'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산자위 통과…야당 반발

  • 3년 전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산자위 통과…야당 반발

[앵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3월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3개월여만,

국내 코로나19 발생으로 치면 1년 반 만에 비로소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손실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상을 하게 됐는데, 쟁점은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생긴 손실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에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는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명시했습니다.

소급 적용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내도록 한 겁니다.

"손실 보상을 법에 명시해서 의무화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마 최초가 될 것이다."

야권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나쁜 짓입니다. 손실보상법은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의 원칙을 깨고 지원을 해줄 테니 퉁치자고 합니다. 보상과 지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원칙을 지킵시다."

야당 의원들은 당초 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았던 손실보상법이 '기습 상정'됐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참여로 이뤄졌습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만 거치고 나면 남은 건 본회의 표결.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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