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의협 반발

  • 3년 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의협 반발

[앵커]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를 설치하는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이 국회 복지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시행까지는 2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의료계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의욕을 무참히 꺾었다며 반발했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6년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촬영 거부 예외 조항도 넣었습니다.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수술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의료진이 관련 녹화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 부담입니다.

그간 의료행위의 위축 우려를 들어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알렸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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