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사무실 첫 압수수색…비위수사 착수

  • 3년 전
경찰, 검사 사무실 첫 압수수색…비위수사 착수

[앵커]

검찰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진행한 첫 압수수색 사례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남부지검 소속이었던 A 검사가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검사는 최근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검찰을 상대로 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것은 올해 1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기관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하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근거 없이 기각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소환 일정 등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검사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경급 경찰 간부도 업자에게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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