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고 맞아라?…유급 '백신휴가' 보장 촉구

  • 3년 전
근무하고 맞아라?…유급 '백신휴가' 보장 촉구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으면 몸살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선 사업체에선 백신을 접종한 날, 그리고 다음 날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하곤 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석 달.

접종자는 1,300만 명에 이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이후 백신을 접종받은 1만8천 명 중 32%가량이 불편감을 호소했고, 이 중 2.7%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3명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것.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일선 사업체의 노동자가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백신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체 노동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기업을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조치에 대단히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있을 때 개인 연·월차를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일반휴가 전날 백신 접종을 권장하거나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에 접종을 권장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무급휴가를 준다든지, 심지어 근무를 마치고 백신 접종하라는 업체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12시간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접종을 맞으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 당일뿐만 아니라 다음날까지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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