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명문화…얼굴·목소리도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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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명문화…얼굴·목소리도 '권리 보장'

[앵커]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 같은 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죠.

기존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게만 해당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무단으로 가짜 화보집을 만드는 걸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쓰는 것은 '부정한 경쟁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후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음성 등을 무단으로 쓰지 못 하게 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도 가지는 권리가 됩니다.

법무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한 사람을 대표하는 특징들을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 특정 동작이나 자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과 같은 인격권에 일종의 '재산'적 성격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양도는 불가능하지만, 타인이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상속도 가능하며, 상속 이후에는 30년간 권리가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법 조항만 있었는데, 기본법인 민법에 이를 명문화해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출현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다만,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의 언론 활동처럼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내년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법이 통과되면 수백만 원에 그치던 관련 배상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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