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혐의 상세 고지…기업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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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조사 혐의 상세 고지…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공문 구체화를 핵심으로 한 조사절차·사건처리 규칙 개정안과 현장조사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문에 기재된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수집된 경우, 조사 대상 기업은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업 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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