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치매·의식불명…금융 자산 관리는?

  • 3년 전
◀ 앵커 ▶

올해 초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70대 노인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은행을 찾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NOW 에선 예기치 못했던 가족의 불행에 금융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 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 소개해 드린 70대 노인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은행에 간 이유, 본인 확인 때문이었다면서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해당 노인은 자신이 들어두었던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내려고 했던 건데, 직접 은행에 가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금융 자산을 함부로 내어줬을 때 사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특정인의 예금에 대해서 다른 가족이 인출 할 경우, 그럴 자격 여부를 두고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구요.

부모 유산을 자식이 병원비로 썼는데, 뒤늦게 자기 몫을 달라는 형제가 나타나 소송을 걸거나, 심지어는 은행이 돈을 내준 게 잘못된 거라며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본인이 아니면 돈을 못 찾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 앵커 ▶

이게 병원비가 얼마 안 되거나 가족이나 자녀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병원비가 많은 경우엔 가족이 돈을 빌려서 병원비를 낼 수밖에 없을 텐데, 나중에 상속받은 돈으로 이 빚을 갚을 때엔 상속세를 내게 되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환자 본인이 병원비만큼 자산이 있어도 이걸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가족이 빚을 내서 병원비를 내더라도 나중에 이 유산에서 상속세 50%를 떼게 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병원비 충당을 위한 예금해지와 제한적 인출은 해주라는 법적 해석을 이미 2018년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환자 본인의 예·적금 자산이 있으면 본인 병원비에 한해서, 은행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환자가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은행에 간 거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거래방식 변경과 예금 지급 방법, 절차에 대해서 각 은행이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에서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했다고 설명을 했지만, 가족들은 은행이 충분히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도 안 됐다는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좀 황당한 경우이긴 한데, 우리가 통장 개설할 때 옛날처럼 도장을 가지고 다니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인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사인으로 개설된 통장은 대리인 인출이 불가능한 은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은행들이 이 병원비 지급도 3번으로 한정해서 집행하는 관례도 제약됐습니다.

◀ 앵커 ▶

수술이나 퇴원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치료받는 경우라면 병원비가 수시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3번까지라는 지급허용 제한의 근거는 뭔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딱히 규정된 건 없고, 은행의 자체 재량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적 장치로 성년 후견인 제도란 게 있는데요,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모자란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재산권 같은 각종 법률 행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심한 사고 때문인 후유증 환자나 치매 환자는 적용된다고 보시면 쉬운데, 후견인 지정에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고, 후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피후견인,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지만, 중요한 재산은 법원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긴급한 지출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앵커 ▶

금융 사고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는 은행의 입장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있는데… 시스템적인 한계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또 요즘에 홈쇼핑 같은데 보면 치매 보험도 많이 팔던데… 이런 상품의 보험금 청구는 일반 예금 인출보다 훨씬 복잡하지 않나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