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혜택 챙기세요"

  • 3년 전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부로 2021년도도 절반을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달라지는 제도들,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6월 1일 MBC 뉴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택배기사와 학습지 방문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기업으로까지 확대 됩니다.

## 광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데 10월부터는 문제 발생시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 세제 분야에선 오는7일부터 법정 대출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고,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도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집니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줄어듭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는데 통학용 차량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이밖에도 달라지는 제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혜택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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