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80대 노인 상습 성폭행' 지적장애 50대 구속기로

  • 3년 전
[사건큐브] '80대 노인 상습 성폭행' 지적장애 50대 구속기로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O'(누가)입니다.

치매로 의심되는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1~2건만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집에 무단침입한 건 확인된 것만 7차례입니다.

관련 사건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80대 치매 노인이 홀로 집에 있을 때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주변 CCTV를 확인했더니 범행 일주일 전부터 무단침입한 기록만 7차례였거든요? 이건 곧 범행이 한 차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수차례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할 수 있었던 건 문이 열려있다는 걸 알았던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요. 문이 열려있었던 사연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였다는 점 등을 두고 고의적이라고 봤는데요. 변호사님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단 1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진술한 상황인데다 일주일 이전의 CCTV는 보존 기관 만료 등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치매 증세를 앓고 있어 피해 관련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역시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요?

다신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처벌도 중요할 텐데요. 상습적인 무단침입에 상습 성폭행이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처벌 시 피의자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점에서 감형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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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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