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개혁논의…군인권보호관 설치·군사법제도 개편 쟁점은

  • 3년 전
軍개혁논의…군인권보호관 설치·군사법제도 개편 쟁점은

[앵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당정이 폐쇄적인 군 시스템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군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성폭력은 군 비밀 영역에 두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 쪽에서 살펴볼 생각이고….

'군의 투명성 강화'냐 '군의 특수성 존중'이냐.

앞으로 전개될 군 개혁 토론의 '전선'은 이렇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투명성을 강화해 비극적인 피해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민간의 인식과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군의 입장 사이에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는 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군인권보호관 제도와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도 비슷한 쟁점 구도를 가집니다.

우선 군인권보호관 제도에선 '불시부대방문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입니다.

발의된 법안마다 입장이 다른데, 조승래 의원의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조사 방문 전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해 보호관의 불시부대방문권을 제한합니다.

반면 안규백 의원의 법안(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은 군인의 기본권 상황에 대해 정기조사 외에 불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보호관을 인권위에 두는 데 무게를 두고, 향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군 사법제도의 경우 정부 발의안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대 지휘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 수사와 재판을 본부 중심으로 '중앙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방부 역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군 사법개혁 문제도 전평시를 구분해서 명확히 평시에 우리 장병들의 인권보호가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전환을 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의원님과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안보다 더 과감하게 권한을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조율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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