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60대 노동자 참변…'윤창호법' 적용
  • 3년 전
음주차량에 60대 노동자 참변…'윤창호법' 적용

[앵커]

오늘(24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차량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의 한 도로입니다.

갑자기 불빛이 번쩍하더니 한 물체가 산산조각납니다.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던 공사 현장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2시쯤입니다.

운전자는 30대 A씨로,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은 충격에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숨졌습니다.

이후 사고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 한가운데로 튕겨 나갔습니다.

도로 중앙분리대가 훼손됐고, 파편들은 도로 반대편까지 흩뿌려졌습니다.

충돌 뒤 차량에 불이 붙었고, 불은 소방관들에 의해 1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숨진 노동자는 신체가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츠가 술에 만땅 돼서 중장비인가 그거를 받았대… 그 여자(운전자)는 멀쩡하고, 억울하게 일하시던 분만 죽었겠지…"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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