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복주차는 재물손괴"…벌금형 확정

  • 3년 전
대법원 "보복주차는 재물손괴"…벌금형 확정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둬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보복주차'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씨는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착기를 주차하는 곳에 주차된 피해자 A씨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착기 부품을 바짝 붙여 놓았습니다.

이때문에 A씨는 차를 뺄 수 없었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장애물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해 약 18시간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