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되레 징계…르노삼성 벌금형 확정

  • 3년 전
성희롱 피해자 되레 징계…르노삼성 벌금형 확정

사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직원을 징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르노삼성차와 그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차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징계를 주도한 인사팀 부장은 벌금 800만원을, R&D본부 부소장은 벌금 4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자신이 가해 팀장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소문을 유포한 직원에게 경위를 추궁하자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피해자를 돕던 직원에게는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며 정직 처분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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