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7개월 딸 방치 사망' 2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10년

  • 3년 전
[사건큐브] '7개월 딸 방치 사망' 2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10년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EN'(언제)입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습니다.

1심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항소심 중 성인이 된 친모에 대해 법원은 형량을 늘려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살해했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감경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한바 있죠.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지가 관심이었는데, 당시 대법원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애초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반면 검찰은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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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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