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사 코로나 확진…재판 연기

  • 3년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코로나 확진…재판 연기

[앵커]

41일 만에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도 확산 추세를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판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가 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1별관에서 근무하는 민사부 A판사로, 지난달 26일 확진자와 접촉한 뒤 31일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접촉 이후 재판업무로는 31일에 조정기일을 진행했는데, A판사를 비롯해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A판사가 속한 재판부의 판사 2명과 참여관, 실무관 등 8명을 자택 대기 시켰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A판사와 구내식당에서 확진 당일과 전날 점심을 함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재판부의 이번 주 재판기일은 모두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A판사가 다른 재판부와 밀접 접촉한 사실은 없어 다른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가 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전광훈 목사나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일부 피고인들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에 차질을 빚은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중앙지법 중부등기소와 서울가정법원에서 각각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A판사가 근무하는 별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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