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대출 점검까지 '주택급 규제'…"부작용 우려도"

  • 3년 전
전수조사·대출 점검까지 '주택급 규제'…"부작용 우려도"

[앵커]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투기 방지 대책에는 공직자는 물론, 일반인을 겨냥한 정책도 여럿 들어있습니다.

만연한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인데요.

규제 강도는 높였지만, 효과는 못 본 주택 대책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3·29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주택에 비해 느슨했던 토지 거래 규제를 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린 게 핵심입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를 팔 때, 집이나 입주권처럼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까지 중과하고,

일정 규모나 금액을 넘는 토지를 사려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한 겁니다.

투기 행위자 처벌도 대폭 강화합니다,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도 퇴출되도록…"

불법 전매 분양권을 산 사람은 처벌과 함께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를 박탈하고 특히 농지 투기가 적발되면 강제처분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투기 대책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까지 세금 위주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대책이 큰 효과는 내지 못하고 풍선효과 등 각종 부작용만 늘어난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냔 평가도 나옵니다.

"주택에 이어 토지, 빌딩 모든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너무 규제형 정책들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이런 가운데 정부는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에서 개발 사실 발표 전 이뤄진 토지 거래 내역의 전수 검증에 들어갔고, 금융당국은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진 투기 가담자의 대출은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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