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집보다 규제 허술…상호금융·땅 대출 죈다

  • 3년 전
은행·집보다 규제 허술…상호금융·땅 대출 죈다

[앵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농협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땅을 사들였죠.

깐깐한 주택담보대출보다 토지 같은 비주택의 담보대출, 은행보다 상호금융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탓인데, 금융당국이 이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처음 폭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3명 가운데 8명은 북시흥농협의 한 지점에서, 많게는 15억 원까지 빌려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이 땅을 잡히고 인정받은 담보 비율은 70% 이하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심사도 까다롭고 집값의 60%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는 것에 비해 좋은 조건입니다.

"(이들의 담보대출 비율은) 개인의 대출 정보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보고 점검 나갔을 때 담보 비율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봤을 때는 없다."

토지, 상가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것이 신도시 땅 투기행태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담보 비율을 낮추는 등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하나로 포함시킨다는 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과 주택이 아닌 토지는 관심이 적었던 부분이었다"며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 은행과 비은행, 주택과 토지 관계에 대해 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비주택 담보대출에는 토지뿐 아니라 농기계, 어선처럼 농어민의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부분까지 포함돼 일률적 규제보다 투기에 악용되는 부분만 누르는 핀셋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대출엔 40%가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160%로 높은 것도 조정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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