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 3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앵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불법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오늘(11일) 기각했습니다.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건데요.

다만,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감금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1989년 원심을 유지한 겁니다.

비상상고는 법령 위반이 있는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비상구제 절차.

재판부는 부랑자를 단속하라는 당시 정부 훈령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전제를 오인한 것일 뿐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 적용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비상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 조치로 피해자들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고, 법원 앞에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약을 벌써 42년째 복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낸다는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법에 비춰본다면 어쩔 수 없는 판결이기도 하거든요.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위로와 보상을 받길 원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미를…."

1975년 부랑자 선도 목적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에서 12년간 3천여명이 구타와 성폭행, 강제노역 등에 시달렸고, 5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1989년 법원은 당시 훈령을 근거로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고,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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