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도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 금지…낙인찍기 논란도

  • 3년 전
스위스도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 금지…낙인찍기 논란도

[앵커]

스위스에서도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옷차림이 공공장소에서 금지됩니다.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장인 부르카나 니캅이 대표적인데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데 무슬림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스위스에서는 앞으로 식당이나 상점,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처럼 얼굴을 모두 가리는 복장을 입을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에 참가한 스위스 국민 중 약 51%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안건에 찬성해 헌법에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만 스위스프랑, 우리 돈으로 약 1천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보안이나 기후, 건강 등을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예외로 인정돼 코로나19 방역 차원의 마스크 착용은 가능합니다.

부르카와 니캅은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 중 하나로, 니캅은 눈만 가리지 않은 것이고 부르카는 눈까지 그물로 가린 복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에 찬성하는 측은 마스크를 쓴 과격 시위대나 테러를 막기 위한 금지가 필요하다면서 부르카와 니캅이 여성을 억압하는 상징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무슬림에 대한 낙인찍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또 다른 억압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와 의회 역시 전국적인 금지에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신원 확인 요청 시 안면 가리개를 벗도록 하는 대체 입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2011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독일, 덴마크 등이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인권법원이 공공장소 부르카 금지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국에 입법 재량을 인정한 바 있어, 관련 법안이 다른 유럽국가로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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