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넘어 개인 신념도…대체복무 인정 의미는

  • 3년 전
종교 넘어 개인 신념도…대체복무 인정 의미는

[앵커]

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남성에게 대체복무가 처음으로 허용됐습니다.

'비종교적' 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병역거부자에게 최종 무죄 판결도 나왔는데요.

그 의미와 향후 파장을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병무청은 지난달 22일, 비종교적 신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의 대체복무를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의 비폭력 신념을 들어 군 복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감옥살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널리 보장돼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도 작년 10월에서야 실제 대체 복무자의 첫 입소가 이뤄졌고, 개인적 신념에서 비롯된 대체복무는 이보다 3개월가량 시간이 더 걸려서야 비로소 허용된 겁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역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대체복무를 신청한 2,052명 중 944명이 대체역 편입이 허용됐습니다,

이 중 942명은 특정 종교 신도였고, 지난달 인용된 이 2명만이 '비종교적 신념'에 해당됩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처벌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잖아요. 대체역 심사위원회 인용 결정을 통해서 실제로 양심의 자유가 보호되는 그런 입법 취지를 잘 살린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마침 대법원에서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사람에게 무죄 판결이 나와,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이 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칫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며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입영 거부 명분이 늘어 현역병 부족 현상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심사가 까다롭고 육군 병사의 두 배에 이르는 대체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병역거부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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