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다시 입대하라"

  • 4년 전
아버지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다시 입대하라"

[앵커]

아버지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한 30대가 재입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재입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남성 A 씨는 2013년 3월부터 3년 동안 전문연구 요원으로 근무하며 대체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복무기간 중 14개월 동안 근무한 회사가 문제였습니다.

해당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법인 등기부와는 달리 A 씨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병역법상 대표이사가 4촌 이내인 회사에서는 전문연구 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이 회사의 납품비리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보했고, 이를 전달받은 병무청은 A 씨가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이에 A 씨는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병역법에서 말하는 대표이사를 실질적 대표이사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고, 자신의 근무 기간 동안 아버지는 건강 등의 이유로 업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A 씨 아버지가 실질적 대표가 맞고, 전문 연구 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한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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