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계획 허가 기한 내후년 말까지

  • 3년 전
신한울 3·4호기 계획 허가 기한 내후년 말까지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보류 중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한이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 이같이 밝히고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 뒤, 법정 기한인 4년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자 지난달 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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