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피해자 종소세 등 납부 기한 연장

  • 2년 전
동해안 산불 피해자 종소세 등 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이 동해안 산불 피해자와 피해 기업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울진과 삼척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됩니다.

체납액에 대한 압류나 매각도 1년까지 유예해 줄 방침입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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