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정부 사찰 의혹에 "직무범위 이탈 불법"

  • 3년 전
국정원, MB정부 사찰 의혹에 "직무범위 이탈 불법"
[뉴스리뷰]

[앵커]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으로 판단하고, 국회 정보위가 의결할 경우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 정보를, 정치인·민간 사찰정보를 불법이다… 왜? 직무 범위 이탈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만 불법이더라도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 데다, 공개 시 공공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국회 정보위 의결 시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법과 판례 따라 처리할 것이며,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 위원 2/3 의결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박 원장은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단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불법 사찰은 없었다면서도 2008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사찰에 대해선 "조직 차원이 아닌 개별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원장은 그러면서 불법사찰 자료 폐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적법 정보와 사적인 불법 정보를 분리를 해야되는데, 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국정원 60년 흑역사를 불법사찰에 대한 처리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박 원장은 MB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관여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밖에 국정원은 북한이 코로나 백신·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를 시도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건강과 지위 등에 이상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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