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성근 사표 반려 관련 예규 검토 착수

  • 3년 전
대법, 임성근 사표 반려 관련 예규 검토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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