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검토…공판 전 결정

  • 3년 전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검토…공판 전 결정

[앵커]

잔혹한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내일(13일) 진행됩니다.

검찰은 재판 직전 부검의에게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받았는데요.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

하지만 지속적인 잔혹한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살인죄 적용 목소리가 커지자, 검찰은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해 첫 재판 이틀 전 재감정서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재판 전까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수령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예정된 첫 공판에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의도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위력이 있었던 만큼 유죄 입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에서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면 향후 아동학대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양모 장씨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의 정인이 사건 혐의 적용과 입증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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