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이 이겼다…"日 정부, 1억씩 배상"

  • 3년 전
◀ 앵커 ▶

날씨는 뉴스말미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납치해 상상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며 피해자 한 명에게 1억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군 '위안부' 운영에 대해 법원은 "일본 제국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라고 못박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배상을 청구한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광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7년간의 법정 공방 내내 일본은 '한 나라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면제' 이론을 주장하며, 단 한 번도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권면제' 이론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심각한 전쟁범죄나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물론 2015년 한일간 합의에서도,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빠져 있었다는 걸 확실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재판이 아니면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수·길원옥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다르지만, 청구 내용과 쟁점이 비슷한 만큼 원고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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