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위안부 합의' 法 "손해배상 안 된다"

  • 6년 전

◀ 앵커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외교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12월 말, 전격적으로 이뤄진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강일출/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5.12.28)]
"쓸데도 없는 회의가 됐어. 우리 말을 안 듣잖아. 지금."

[김복동/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5.12.29)]
"돈을 바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돈이 필요 없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특히 피해자와의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가해자인 일본과 일방적 합의를 한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제(15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 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 할머니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모두 28명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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