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5% 넘게 쓴 카드 사용액에 10% 추가공제

  • 3년 전
작년보다 5% 넘게 쓴 카드 사용액에 10% 추가공제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 넘게 더 쓴 신용카드 사용분에 추가로 10% 소득공제율을 더해주기로 했습니다.

카드를 더 썼을 때 얼마의 세금을 덜 내게 될까요.

조성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더 쓴 카드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이 확정됐는데, 지난해 카드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해 쓴 금액에 추가로 10%p 소득공제율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2021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원래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서 15~40%의 공제율과 급여 구간별로 200만~300만 원의 각각 다른 한도를 적용해 연말정산에서 되돌려주는데, 올해 지난해보다 5% 이상 더 쓴 부분에 대해 25~50%까지 공제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도도 100만 원씩 추가됩니다.

가령 총급여가 7천만 원이고 한계 소득세율이 15%인 사람이 지난해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올해 2,4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되는 세금은 올해보다 13만 5천 원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공제율 추가로 인한 혜택은 4만 5천 원입니다.

더 쓴 돈의 1% 남짓인 건데, 개인마다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달라 일괄적인 비율은 아니지만, 소비가 촉진될만한 납세자 호응이 있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해 일용직과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의 촘촘한 소득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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