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8일 만에 총장직 복귀

  • 3년 전
법원,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8일 만에 총장직 복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법원이 두 차례 심문 끝에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는데 일단 성탄절 오후 대검에 출근해 밀린 업무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징계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2일 첫 심문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잡았습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징계의 정당성과 재판 결과가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에 관한 얘기하신 거 같아요. 복귀한다면 다 신청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약관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하고 실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급됐는데 저희 입장에선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 그대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심문 끝에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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