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정경심 운명의 날…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1심 선고 外

  • 3년 전
[센터뉴스] 정경심 운명의 날…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1심 선고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 정경심 운명의 날…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작년 8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약 1년 4개월 만에 나오는 건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는 3주 동안 휴정 권고가 내려졌지만,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자녀 입시 비리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증거 인멸 의혹 등입니다.

자녀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을 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돈을 챙긴 혐의, 자산관리인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유, 무죄를 가릴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정 교수가 자녀 입시를 위해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느냐 여부입니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내부 파일에서 상장의 스캔본과 총장 직인 파일 등을 확보했는데요.

정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는 모르는 일이고 위조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교수 측은 가족이나 지인 간에 오간 돈은 모두 정상적으로 빌려준 돈이고 불법 차명 투자나 계약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교수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으로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름을 빌려 불법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교수 측은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 타인이 아닌 자신의 증거를 공동으로 은닉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정 교수가 공동으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인에게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정교수측은 검찰의 위법적인 증거 수집을 주장했는데요.

만일,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컴퓨터'가 위법 수집증거로 인정될 경우 표창장의 위조 여부와 상관없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이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6천4백만원 가량을 구형했는데요.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선고 결과는 혐의가 일부 겹치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1심 선고

이어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선고일정 보시겠습니다.

'풍등'을 날렸다가 1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이주노동자 A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인근 터널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으며, 풍등의 불이 저유소로 옮겨붙어 1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는데요.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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