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문 영업’ 단속 걸리자…“변호사 선임해도 되죠?” 큰소리

  • 3년 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며 놀아야 되냐 정말 묻고 싶은 장면 이제 보실 겁니다.

유흥주점 문 닫게 했더니 뒷문으로 받고 지하에 비밀통로까지 뚫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마다 술자리가 한창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
"그만하세요, 그만."

이 유흥주점은 입구를 닫고 뒷문으로 몰래 손님을 받았습니다.

옆 업소와는 지하 통로를 연결해 함께 영업했습니다.

단속 당시, 주점 안 4개 방에서 여성도우미 5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은 단속반에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유흥주점 손님]
"개인 정보 유출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해도 되죠?"

오후 9시가 훌쩍 넘어 매장 취식이 금지됐지만, 이 식당에선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식당 업주]
"영업하는 게 아니고 친구인데도 안돼요? 음식도 (밖에서) 배달시킨 거예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
"업장에서 음식을 드시는 게 안된다고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당구장도 적발됐습니다.

[당구장 업주]
"우리 친구들끼리 와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
"(공문이) 붙여져 있잖아요, 여기. 영업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집합하면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출입 자체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주와 고객을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최고 3백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제공 : 서울시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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