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7년간 심야외출 금지…음주도 제한

  • 4년 전
조두순, 7년간 심야외출 금지…음주도 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심야 외출이 금지되고 음주도 제한됩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어제(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특별준수사항 5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은 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입니다.

검찰은 애초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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