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아동 성범죄자 외출 제한

  • 3년 전
'조두순 감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아동 성범죄자 외출 제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접근 금지 장소에 어린이 보호 구역을 추가했고, 전자장치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됩니다.

앞서 조두순이 오는 12일 만기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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