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집합제한 위반 교회 소모임 고발

  • 3년 전
충북 제천 집합제한 위반 교회 소모임 고발

충북 제천시는 오늘(14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소규모 모임을 가진 교인들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내 모임과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A교회에서 신도 9명이 소모임을 가진 뒤, 이 중 6명 감염됐고 이후 다른 교회에서도 집단감염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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