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불참’ 조응천·‘기권’ 장혜영…금태섭처럼? / 최강욱, 윤석열 출마 방지법 발의?

  • 3년 전


Q.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누가 금태섭 전 의원 같다는 거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입니다.

Q.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때 찬성표를 안 던진 두 사람이죠.

정확히 말하면 조응천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장혜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불참이 아니고 기권한 거죠.
(Q. 당 지도부랑 사전 교감 있었는지?)
그런 건 따로 없었습니다.

Q. 금태섭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징계 처분까지 받았어요. 결국 탈당도 했는데, 조응천 의원도 징계 받는 거 아닙니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당장 징계해라, 탈당하라고 비판하는데요.

그때는 당론이었고, 지금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 측 반응입니다.

21대 국회는 민주당 의석수만 174석이 되다보니 당론 표결 필요성이 적어진 겁니다.

Q. 정의당도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이 당론이었는데요. 장혜영 의원은 왜 기권했나요?



장혜영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기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반대 표결을 하고 싶었지만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Q. 정의당은 당론이니까 장혜영 의원 징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장 의원 주장도 일리가 있고, 우리 당론도 일리가 있다"며 장 의원의 '소신 투표'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응은 많이 달랐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출마 방지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했다면서요?

네,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이유로 검사와 판사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는 그만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최강욱 대표가 발의했습니다.

Q.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 총장이 내년 3월까지는 총장직을 그만둬야 대선에 나갈 수 있네요?

네, 원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요.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면 통과가 안될 것도 없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민주당에서도 뜻있는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해주셔서.
반대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Q. 지금도 공직자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이 있죠? 선거 며칠 전까지 그만둬야 하나요?

네, 국가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는데요.

판사와 검사만 1년으로 기간을 늘이겠다는 겁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윤 총장을 비판해 온 최 대표가 낸 법안이라 더 논란인거죠.

최강욱 대표는 지난 1월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윤석열 총장 지시로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최강욱 /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지난 3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윤석열 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 대표는 '윤석열 출마금지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당은 공당의 법안발의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고 있다, 징계위원회 결정을 윤 총장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장처럼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가가 아닌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권한남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Q. 최강욱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려고 청와대에 사표를 낸 날짜가 총선 불과 한 달 전이었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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