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野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 3년 전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野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권발 검찰개혁 정국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어제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오늘은 막아설 방안이 없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께 시작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 사위를 벌이고, 회의장 안에선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고, 법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절차가 진통 끝에 마무리된 겁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 소수 야당 4개와 공조해 패스트트랙 절차로 공수처법을 제정하면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 처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뒀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법을 고치게 됐습니다.

[앵커]

현재 본회의에선 국정원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이 끝나자 바로 세월호 특검법이 상정돼 통과됐고,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이철규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3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초 이번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넘기지 못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30여 분만에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론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10일까지 밤낮으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 있고 그 이후 국정원법 처리가 가능한데요.

무제한 토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텐데요.

어떤 절차들이 남은 건가요?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마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거부권'이 있었는데, 개정안 통과로 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5명으로 완화돼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추천위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기존 후보군 내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내년 1월이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입니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들의 2주기에도 김용균씨 어머니는 김미숙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인데요.

김용균씨 어머니를 비롯한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72시간 농성'까지 벌였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내일(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단식에 김용균씨 어머니도 동참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해 주목됩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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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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