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하나은행 담당자 집행유예·벌금형

  • 3년 전
채용비리 혐의 하나은행 담당자 집행유예·벌금형

특정 임원 관련인 등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EB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 원을, 후임이었던 강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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