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60대 여성 집행유예

  • 3년 전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60대 여성 집행유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지만, 서울 금천구에 있는 아들 집을 방문하는 등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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