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한보 정한근 2심도 징역12년 구형

  • 3년 전
'해외도피' 한보 정한근 2심도 징역12년 구형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20여 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도피 생활은 고뇌와 고통의 세월이었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 원이 선고된 정 씨의 항소심 선고는 2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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