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4년 구형

  • 19일 전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 A씨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형량인 징역 3년이 낮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씨의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엄벌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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