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전자상거래 창업 늘고 숙박·음식점 위축…코로나 영향 外

  • 4년 전
[사이드 뉴스] 전자상거래 창업 늘고 숙박·음식점 위축…코로나 영향 外

사이드뉴스 입니다.

▶ 전자상거래 창업 늘고 숙박·음식점 위축…코로나 영향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줄고 전자상거래 업체를 중심으로 도소매업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분기 창업기업이 34만3,000여 개로 지난해 3분기보다 1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창업기업은, 도소매업이 10만여 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부동산업 7만6,000여 개, 숙박·음식점업 4만3,000여 개 순이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 창업기업은 27%, 부동산업은 21% 각각 늘었습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와 외식 자제 등의 여파로 2%가량 줄었습니다.

▶ 코로나·초저금리에도 보험사 순익 3천억대 증가

코로나 불황과 초저금리에도,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생명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3조1,515억원으로 1년 전보다 946억원 증가했고, 손해보험사 순이익은 2조4,232억원으로 2,249억원이 늘며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저금리 탓에 이자 수익은 5,000억원 이상 감소했지만 생보사는 저축성 보험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손보사는 자동차 사고와 병원 진료가 감소한 것이 이익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 "임신 14주 낙태 허용"…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후 14주 이내 여성은 본인 결정에 따라 조건없이 낙태가 가능해집니다.

또 개정안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한 경우 임신 24주까지는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여성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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