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잔혹 살해' 최신종 무기징역에 항소

  • 4년 전
검찰, '여성 잔혹 살해' 최신종 무기징역에 항소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최신종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신종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 지인인 34살 A씨를 성폭행한 뒤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리고, 나흘 뒤에는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29살 B씨를 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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