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고 돌아가고"…보행권 위협받는 시민들

  • 4년 전
"피하고 돌아가고"…보행권 위협받는 시민들

[앵커]

빼빼로데이로 잘 알려진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날인데요.

이른바 시민들의 '보행권'은 잘 보장되고 있을까요.

곽준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초록불이 켜지자 보행자 옆으로 질주하는 오토바이.

사거리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따라 대놓고 좌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내가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엔 노인들이 많은 세상이잖아. 그것 좀 시정해주셨으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도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땐 이처럼 시동을 끄고 운전자가 직접 끌고 가야 합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이미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

"보행자들 입장에서 신경 안 쓰고 지나가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 요소들이 다분하다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불청객은 흡연자들입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잡고 달려간 적도 있고 최대한 냄새 안 맡으려고 하죠. 간접흡연으로 혹시라도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깐 막 돌아가고…"

지자체가 흡연 부스를 마련했지만,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리가 협소하고 그래서 밖에서 그냥 모여서 피우다 보면 저거는 그냥 너무 상징적인 것이고 딱히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보행권을 지키기 위한 당국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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