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용 '무늬만 법인' 잡겠다는데…못믿는 기업들

  • 4년 전
탈세용 '무늬만 법인' 잡겠다는데…못믿는 기업들

[앵커]

내년부터 개인이 사실상 세금을 안낼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쌓아둔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기업들은 우려를 표했지만 정부는 세금 회피를 막는 것이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법인세율은 법인소득이 3,000억원을 넘어야 최고 25%입니다.

하지만 개인 소득세율은 과표 8,800만원만 넘어도 35%,,최고세율은 내년부터 45%나 됩니다.

임대업자가 5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소득세는 1억 7,000만원이 넘지만 법인은 같은 이익에 8,0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정부가 세금 회피를 위해 만든 이런 개인 유사 법인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0년 간 사실상 개인사업체인 1인 주주 법인이 3배 이상 급증하면서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와 세 부담 불공평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정부는 개인 지분이 80%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세 소득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개인 유사 법인에 과세되는 제도가 아니라 정상적 사업 활동 없이 과도하게 유보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우려를 숨기지 않습니다.

내용과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자금 보유가 필요한) 건설업이나 물류업, 금융업 등 경우는 제외해 준다던지, 정말 조세 회피를 방지할 거라면 범위를 최대한 좁혀놓고… 우리나라처럼 (법인이 아닌) 해당 주주에 간주해서 과세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개인 유사 법인에 과세방안을 넣은 세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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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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