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9명·시공사 법인 기소

  • 4년 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9명·시공사 법인 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과 감리단 2명 등 모두 8명을 구속기소하고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건우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근로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는 지하 2층 천장에 설치된 배관에 대한 산소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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