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기간 클럽 빌려준 업주 벌금형

  • 4년 전
코로나 집합금지 기간 클럽 빌려준 업주 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기간에 클럽을 빌려주고 파티를 열 수 있게 한 업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파티를 기획했다"며 "죄질과 목적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올해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서구의 클럽을 15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관해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파티를 열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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