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더니…현금·수표 다발에 고가 시계 수두룩

  • 4년 전
세금 낼 돈 없다더니…현금·수표 다발에 고가 시계 수두룩

[앵커]

국세청이 악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피한 800여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이런 추적 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체납액은 1조5,000억원을 넘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장롱에서 꺼낸 작은 가방 안 오만원권 다발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발견된 돈만 1억원, 이 재산의 주인은 체납자로 돈이 없어 고향 시골집에 산다고 신고했지만, 배우자에게 41차례에 걸쳐 4억원을 송금하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나온 흰 봉투, 1,000만원짜리 수표 3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양도 대금을 받고도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입니다.

이런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들어 8월까지 거둬진 체납액은 모두 1조5,000억원 상당.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00억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 800여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며 재산을 숨긴 유형 등을 추려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전담직원 1,900여 명을 투입해 고액체납 근절에 나섰습니다.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고액 체납대상자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보내는 등 대응이 강화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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