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구속' 30대, 징역 1년6개월

  • 4년 전
'민식이법 첫 구속' 30대, 징역 1년6개월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사례라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죠.

면허정지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남성에게 법원이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A씨.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시의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7살 B군을 치었습니다.

A씨의 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으로 달렸고, 주변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차량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로 10m 가량 날아갈 정도였다며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다"며 "과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동승자 여자친구 C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조사 초기까지 C씨를 운전자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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