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참여재판서 징역5년

  • 4년 전
'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참여재판서 징역5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충남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의 기도에 연결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는데다, 병원비 부담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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